패키지여행 때 여행사에서 일괄 가입하는 여행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서면동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접수된 패키지여행보험 피해사례 65건을 분석한 결과 '설명미흡'이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 피해사례 접수현황은 상해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도난(27.7%), 식중독 등 질병(18.5%) 에 이어 설명미흡이 12.3%로 많았다.
패키지여행에 포함된 여행보험은 여행사가 일괄 가입하며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 여행대금에서 지급된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장내용, 보상한도 등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여행사에만 설명해 분쟁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피보험자인 여행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아 자칫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다.
여행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패키지여행보험과는 별개로 여행사가 배상해야 하는데도 패키지여행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포함해서 배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패키지여행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패키지여행 계약시 여행보험의 보상한도와 구체적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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