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2년 상반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피해가 4041건에 4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657억원(4898건)에 비해 200억원 가량 줄었다.
이는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시간 늦게 입금되는 '지연입금' 제도와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시 10분 뒤 인출되는 '지연인출' 제도가 시행돼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320건, 28억8000만원에 달했던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 상반기엔 79건, 6억400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피해규모가 줄면서 피해금 환급규모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환급건수와 금액은 각각 7473건에 64억원으로 1분기(9192건, 119억원) 각각 1719건, 55억원 감소했다. 6월말 현재 피해에 따른 환금금액은 총 193억원이다.
피해금을 환급받으려면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청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경찰과 금융사가 연결돼 사기범계좌에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한다. 이후 지급정지 금융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에 피해금을 지급받게 된다.
최근 범죄형태가 피싱사이트 등 새로운 방식으로 변하면서 금융권 포함 전체 피싱사이트 차단건수는 2월 489건에서 6월 920건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인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며 6월 구성한 보이스피싱 방지대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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