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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배정 유상증자 헛점 많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헛점 많다"
  • 금융팀 기자
  • 승인 2012.05.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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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있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투자자가 잘 모르는 헛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망했다.

  금감원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율화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발행 한도의 제한이 없고 실권주를 일반공모하거나 제3자에게 배정할 경우에는 일반공모·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2009년 2월  39%에서 2011년 말 73%로 급증한 반면 일반공모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각각 42%에서 17%, 19%에서 10%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2009년 2월부터 2011년 말까지 실시된 주주배정 유상증자 239건을 대상으로 발행가액, 소액주주 보호장치, 재무상태, 증자 후 발생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한계기업들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과도한 할인발행으로 청약을 유인하거나, 최대주주의 실권 등 소액주주 보호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등을 통해 적정 발행가 산정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유도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 전후 편법적인 경영권 변동 및 증자 자금의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도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회사가 실시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시에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가액 결정시 적용한 할인율, 실권주 처리방식,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상황 등을 꼼꼼히 챙겨보는 등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주주발행 유상증자를 한 한계기업들은  우선 발행가를 결정할 때 대부분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만들어 낸  이론권리락주가에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했다.

 발행가 결정실태면에서 발행사가 적용한 할인율을 점검한 결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평균할인율은 26%로서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평균할인율(25%)과 유사한 수준이나, 실권주를 일반공모한 166건 중 12건이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할인율 상한인 30%를 초과하여 할인 발행했으며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한 67건 중 52건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 상한인 10%를 초과하여 할인발행했다. 특히 이중 4건은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할인율 상한인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과도한 할인 발행을 통해 주주의 청약을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최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한 비율(38%)이 구주주 청약율(7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증자 후 1년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도 43사(전체의 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잠식·연속손실 등 한계기업이 2009년에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자금조달을 추진했으나 최근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에도 상장폐지·횡령발생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말까지 상장폐지된 회사(208사) 중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는 74사이며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횡령사건 발생도 2009년 29%에서 2010년 54%까지 급증하는 등 주주배정 증자 회사의 횡령발생위험도 상승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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