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3:10 (토)
저축銀 퇴출로 별도기금 6조원 필요
저축銀 퇴출로 별도기금 6조원 필요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5.08 16: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저축은행 앞에 예금자들이 가지급금을 청구하기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3차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4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다시 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금보험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의 예금 중 예금보호를 받을 수있는 5천만원 이하(이자 포함)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약 6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

 이 저축은행의 처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자금과 예금보험기금, 이들 저축은행들의 처분 자금 등으로 6조원을 마련해야하지만 현재 예보공사에 남아있는 자금이 많지않고 4개저축은행의 남은 자산도 거의 없어 또 다시 금융권의 기금 모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차 구조조정이 발생하자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분리돼 있는 예금자보호기금 중 저축은행에만 기금 수요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마련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예보기금 내 다른 금융권 계정에서 1조8천억원,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4조6천억원, 예보채 발행으로 8조9천억원 등 총 15조7천억원을 조성됐다.

 이렇게 마련된 특별계정은 지난해 1,2차에 걸쳐 구조조정된 저축은행 16곳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모두 사용됐고 현재 보험료 등으로 4천억원만이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융권은 이번 3차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들을 구제하기 위해는 약 6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지난해 조성된 특별계정은 이미 바닥을 들어낸 상태라 금융당국이 어느정도는 부담하더라도 또 다시 은행과 보험사들이 상당부분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이 경우 은행권이 약 2조4천억원을, 보험권이 약 1조8천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 이기웅 경제정책팀 간사는 "지난해 부실저축은행을 위해 특별계정을 만드는데 반대했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책실패, 감독실패에 대한 각성없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