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실적은 2011년 5만 2천67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관심이 높아져 왔으나 신청 접수기관이 금감원 및 일부 금융회사로 국한되어 있고, 조회대상 금융거래내용에 일부 내용이 제외되어 있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상속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됨으로써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금감원 이외의 신청 접수 대행기관을 현재 5개 기관(6,790개 점포)에서 전 국내은행(수은 및 외은지점 제외)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14,218개 점포)로 대폭 확대하고 조회대상도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거래내용과 국민주와 같은 보관금품 등도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 관련 채무의 존재유무만을 고지하던 것을 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채무내역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전국에 있는 은행점포 및 우체국 어디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금융거래 조회대상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조회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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