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2:05 (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 경제팀 기자
  • 승인 2012.05.08 16: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실적은 2011년 5만 2천677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관심이 높아져 왔으나 신청 접수기관이 금감원 및 일부 금융회사로 국한되어 있고, 조회대상 금융거래내용에 일부 내용이 제외되어 있는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상속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됨으로써  현행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금감원 이외의 신청 접수 대행기관을 현재 5개 기관(6,790개 점포)에서 전 국내은행(수은 및 외은지점 제외) 및 우체국 등 20개 기관(14,218개 점포)로 대폭 확대하고 조회대상도 선물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거래내용과 국민주와 같은 보관금품 등도 포함하여 금융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 관련 채무의 존재유무만을 고지하던 것을 채무금액 및 상환일 등 채무내역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전국에 있는  은행점포 및 우체국 어디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금융거래 조회대상도 최대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조회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