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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해소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 해소
  • 송인석
  • 승인 2017.1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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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두배로 증가..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풀어야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의 ‘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임금,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8월 기준 국내 공공·민간 부문의 임금 근로자 1,98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통계청의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두 배로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양측 임금 집계를 시작한 2004년 8월에는 정규직 월급이 177만1천원, 비정규직 월급이 115만2천원으로 월급 격차가 61만9천원 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84만3천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56만5천원보다 127만8천원 높았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월급 차가 62만원→128만원으로 13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커진 것 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보수가 가장 적은 시간제 근로자의 올해 8월 기준 월 평균 임금은 80만원으로 정규직과 204만3천원 차이를 보였다. 13년 전 시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 차이는 123만2천원 이었는데 역시 격차가 커졌다.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였다가 올해 8월엔 32.9%로 4.1% 포인트 줄어들어 과거보다 약간 감소했으나,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 7.4%에서 13.4%로 늘어나 오히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한 기간제법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채용 대신 시간제 채용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의 과다한 발생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 구성원간의 이질감을 키우게 되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비정규직의 비율을 일정한도 까지 줄여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큰 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만 직접 고용하고, 출산·휴직 결원 등 예외적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기간제법 개선안을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간제·파견·하도급, 특수 형태 고용 등 비정규직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고용 불안과 양극화 심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방침이 세워진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불평등 해소의 대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과연 그렇까?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는 노조의 양보 와 사회적 절충 필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면서 정부가 10월18일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힌 비정규직과 관련된 기간제법은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고 비정규직의 처우라도 좋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은 처우도 열악하고 고용도 불안한 비정규직을 양산해왔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을 과다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사회적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 재정과 세제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기업들이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인당 720만원에서 96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또한 1인 700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18년)한다. 공공조달제도 또한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 참여 제한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 인센티브제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사용 비중에 따른 가·감점 항목을 신설('18년)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 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경우 ‘고용형태 공시제’를 통해 비정규직의 사용목적 및 주요 업무 공시를 의무화해 정규직의 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계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임금 체계의 유연성, 즉 지나친 호봉 상승 등을 자제하겠다는 노조의 양보나 사회적인 절충이 되지 않은채 비정규직 사용이 제한된다면 비용 부담 때문에 고용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감싸고 있는 강성 노조 문제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고임금 철밥통을 양보하지 않다 보니 비정규직 차별, 청년 실업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고용 형태)에서 필수적인 노동유연성은 강성 노조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시대 변화에 따라 노조도 바뀌는 노동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바른 방향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초 정부가 파악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41만6,000명, 이중 '상시적 근무'를 한다고 파악된 종사자는 31만6,000명. 이 가운데 다시 기간제 교사와 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종, 운동선수 등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14만1,000명이 제외돼 최종 전환 대상은 20만5,000명이 됐다. 정부가 최초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사자 중 약 21만1,000명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가는 티켓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은 20만5,000명은 순조롭게 정규직화 되고 있을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계약기간을 이유로, 행정부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기관이라서, 산업구조 변화로 사라질 직장이라는 이유로 많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전환'의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 전환을 숫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가 반영돼서 현장에서 원하는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나가는 민간 기업에 정규직 전환 많이 하고 직원 급여도 올려주고 세금도 더 내달라고 하면 이 기업들이 쉽게 동의 할까? 다른 한쪽에선 각계 각층의 노동자들이 우리가 더 급하다고 곳곳에서 요구할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원전 공론화 위원회 방식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거친 사회 참여적 대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 아닌 기득권자 및 노조의 양보 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것이다.

◇ 사회적 경제는 고용없는 성장·경제 불평등 극복 대안인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불평등 해소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사회적 경제 란?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국가경제’를 뜻하거나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자유시장경제에 ‘사회복지제도’ 와 ‘노사공동경영제도’를 도입해서 분배정의를 구현 한다는 취지 나 관점에서 ‘사회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와 유사하나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1인1표 행사 등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동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하는 활동목표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즉,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하며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일자리라는 개념은 유럽에서 저소득층의 장기 실직이 사회적 문제가 된 지난 1980년대에 생겨난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저소득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 후 교실보조원, 장애인 교육보조원, 저소득층 독거노인ㆍ장애인ㆍ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가사ㆍ간병도우미, 방문간호보조원, 장애인 이동지원 등이 해당된다. 일자리가 필요한 실직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특히 보건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빈곤층이나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재적인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사회적 경제 성공사례

1950년대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시는 황금기가 지나고 경제동력이 사라지자 점차 슬럼화 돼 유령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오랜 향토 재단인 클리블랜드 재단은 지역의 활동가들 과 함께 주민들을 설득해 ‘협동조합 만들기’ 운동을 시작했다. 재활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감옥 출소자들 과 도시 변두리에 살던 사람들이 요양병원의 빨랫감을 세탁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는 등의 다양한 협동조합도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클리블랜드 재단은 주 정부를 비롯해 대학 과 병원 등 다양한 기관 과 ‘공공조달’ 협약을 맺어 판로를 확대했다. 복지수급 대상자였거나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갖게 됐고,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클리블랜드는 활력을 되찾았다. 클리블랜드의 협동조합 모델은 현재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다. 이 모델의 성공 키워드는 바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이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는 몬드라곤 협동조합기업이 있다. 몬드라곤은 1956년 5명의 석유난로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시작해 현재 은행, 경영컨설팅, 교육, 사회보장 시스템, 유통 등 111개 협동조합 과 120개 자회사 등 총 255개의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연간 매출은 150억 유로(약 21조1,600억원)로 스페인 매출 7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캐나다 퀘백주는 1990년대 초 경제위기 당시 실업률이 14%에 달했다.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사회적 경제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퀘백주 전 인구(약 800만명) 보다 협동조합 조합원 수(약 880만명)가 더 많다. 농수산물 소비자생협 에서부터 대학의 학생협동조합, 주거 와 의료, 서비스 분야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7,000곳을 넘어선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유발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반 기업이 산출액 10억원당 12.9명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협동조합은 같은일-같은 산출액 산정시 38.2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3배를 넘어서는 차이다. 사회적 기업은 또한 전체의 이익을 구성원이 다시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서비스 품질은 높아지고 또한 지역사회에는 보건, 문화·예술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고 장애인 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2014년 ‘사회연대경제법’을 제정했고 ‘사업고용협동조합’모델을 도입하는 등 세계 각국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현주소

우리나라도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2012년에는 UN의 ‘협동조합의 해’ 선언에 발맞춰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7년 법 시행후 올해 5월까지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모두 1,975곳에 이르며 이 중 1,741곳이 활동 중이다. 10년간 88% 가량이 살아남은 셈이다. 이는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보다 월등히 높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2015년 한해에 2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고용인원은 2007년 2,539명에서 2015년 3만4,220명으로 13.7배 증가했다. 특히 고용인원의 61.8%는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이었다.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활성화 정도는 미흡한 수준이다. 사회적기업의 고용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유럽연합(EU)은 전체 고용의 6.5%, 프랑스는 9%, 벨기에는 10.3%를 차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10월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 과 진출분야 확대라는 투 트랙(Two-Track)전략에 따라 10개분야 88개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공적 보전 확대와 공공 조달 우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 주거환경(도시 재생), 소셜 벤처, 문화예술, 프랜차이즈, 지역기반 연계 등 다양한 분야로 사회경제적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을 해소해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자생력강화를 위해 관계형금융으로 풀어야

2016년 기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 경제기업은 총 14,948개 운영, 총 91,1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노사관계 및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높은 기업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91.8%, 마을기업(정부지원 종료 후) 87%,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99.2% VS 일반기업(창업 후 3년) 38.2% 또한 구성원간 인적결합을 중시함에 따라 높은 정규직 비중(협동조합 73.2%, 사회적기업 66.1%) 및 낮은 이직률 특성(협동조합 4.7%)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은퇴자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해 소득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폭 증가시키고 활성화 하기 위해 공적 금융제도 개선(신보․지신보의 보증지원 한도 확대, 정책자금 공급 확대 등), 민간 투자환경 개선(전용 투자펀드 확대 운용, 크라우드펀딩 투자기반 조성 등), 규제완화(신협법개정, 우호적 조세 환경조성 등)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기 단계에 필요한 사회적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공적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사업수행능력 과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실행해야 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쉬운 금융지원 체계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정부의존적인 사회적 경제기업을 양산하고 부실화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정책금융은 최소화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관계형금융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량적·객관적 데이터가 충분치 못해 스코어링모델을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 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은 설립초기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고 이후에는 여신금융기관의 관계형금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연대·협력 관계, 열정, 업종, 경험, 현금흐름,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정성 정보 등을 종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안정·지역사회 기여·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감안하고 사회적가치지표 등을 참고하여 상환 능력이나 재기 가능성을 판단한 후 대출한도 와 금리,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공적인 사업수행으로 금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수익을 창출할 자생력을 갖추지 않는 한 정부가 의도한 일자리 창출이나 유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49.9%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비정규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고, 비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이 된 이들 가운데 76.5%는 ‘당장 수입이 필요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경제적 압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생계비를 벌기위해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 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주기를 바란다.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장시간 노동에도 빈곤한 비정규직 과 워킹푸어(working poor)가 증가하는 세상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더 나은 삶을 위한 극복대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전)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전)SC제일은행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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