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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 정부대책 '갈팡질팡'에 투자자들 '비명'
비트코인 '광풍' 정부대책 '갈팡질팡'에 투자자들 '비명'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7.12.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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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규제에 1,000만원 폭락으로 반토막.."부작용 고치되 가상통화 봉쇄는 철회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대책이 갈팡질창하고 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 움직임에 대비트코인 가격이 이틀 사이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할 정도로 출렁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 규제에 대한 교통정리를 못하고 표류하는 사이에 시장에서도 혼란이 가중돼 투자자들의 급격한 손실이 우려된다.

1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1시 비트코인 시세는 1코인당 1,400만원이 깨졌다가 오후4시 1,640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오전10시 2,480만원으로 고점을 찍었던 점을 감안하면 5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이 같은 급등락은 그동안 과열된 가상화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돌연 강력한 규제를 검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이번주 중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규제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안일하게 있다가 지나치게 뒤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말 1,000만원을 넘어선 뒤 약 열흘 만에 2배 이상 오르면서 주부·학생 등 너나없이 사행성 투기거래에 뛰어들며 진작부터 과열 문제가 컸다.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 이상이 이뤄지는 한국의 시세가 해외에 비해 최대 30%까지 높게 형성되며 ‘코리아 프리미엄’ 논란이 제기될 정도였다.정부는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 제한처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거래 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24시간 운영되는데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으로 뒤늦게 광풍에 합류한 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국세청은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언제 과세가 이뤄질지, 과세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정부 내에서조차 가상화폐 과세를 둘러싼 쟁점들이 평행선을 달리는 탓이다.국세청은 일단 가상화폐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매매차익을 거둔 경우나 반복적인 거래로 사업소득을 올릴 때 등은 과세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소득·법인세를 걷겠다는 얘기다. 물론 가상화폐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 같은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도 있다.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세금을 걷는 순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는 비트코인 광풍을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시행은 곧 가상화폐 합법화이며 거래 금지 등 불법화만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이런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러시아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반면 미국·일본·영국 등은 제도권 위로 끌어들여 양도세·소득세 등을 걷고 있다. 과세를 한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서도 쟁점들이 남아 있다. 우선 금융상품으로 보고 과세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파생상품처럼 탄력적인 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최고 42%의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으로 볼 경우 미국과 같은 비트코인 선물거래도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금융상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는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양도세·소득세를 넘어서 부가가치세까지 부과할 것이냐를 놓고서도 쾌도난마의 규정은 쉽지 않다.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면 부가세 부과는 가능하지만 지급수단의 성격을 인정하면 비과세가 맞다. 선진국에서도 가상화폐의 화폐적 성격을 인정하느냐를 놓고 오랜 기간 논쟁이 벌어졌으며 다만 최근에는 비과세하는 국가가 많아지는 추세다.

과세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지금은 국세청이 누가 얼마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과세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실질적인 과세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려면 거래소가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느냐의 문제도 일단락되지 않아 논의 진척이 더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에는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측면과 유사수신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정부와 청와대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그림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버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당장 투기라고 해서 기술을 묶어 버리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회까지 묶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안을 만들고 있어 초안이 나오면 다시 논의를 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한편으론 규제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적절한 규제를 넘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거래 금지) 이건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며 “부작용만 고쳐야지 가상통화를 완전히 막는 정책은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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