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신입생 A씨는 올해 5월 다른 대학 2학년 학생 B씨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삼촌이 장학재단 고위층'이라던 B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 측에 맡기는 학생들에 한해서 원리금을 보장해 주고 학자금 대출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해 준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등을 B씨에게 건넸다.
며칠 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24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고 황급히 경찰서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과 같은 수법으로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40여명이나 더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10개 저축은행에서 약 6억원(1인당 2~3개 저축은행, 건당 3~8백만원)의 인터넷 대출을 받은 뒤 도피하던 중 지난 9일 검거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역에서 장학금을 미끼로 한 금융대출사기가 발생해 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소처는 장학금 등을 미끼로 제3자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또는 개설)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소처 관계자는 "대출사기가 의심되는 일을 당한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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