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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아웃 건설사에...경영정상화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워크아웃 건설사에...경영정상화 가이드라인 마련
  •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08.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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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워크아웃 건설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때문에 자금난에 빠질 경우 대주단이 책임지고 지원하게 된다. PF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한다.

 22일 금융감독당국은 워크아웃 건설사의 원활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PF대주단과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간의 자금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PF 사업장의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필요한 자금지원은 PF대주단이 맡게된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까지 발생한 부족자금과 워크아웃 이후 PF사업장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만약 건설사 자금부족이 PF사업장에서 기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원인 때문인지 불분명한 경우 양측이 절반씩 지원한 뒤 회계법인 등 제3자 실사를 거쳐 정산하게 된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과 PF대주단간 이견을 조정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시공사 채권금융기관 대표와 PF대주단 대표 동수로 이견 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 2/3이상 출석, 출석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시행사 및 시공사간 자금거래 관리도 강화된다. PF사업장 계좌는 신탁회사앞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이 발생할 수 있는 이면계약은 금지된다.

 또 자금관리인 파견시에는 2인 이상을 파견해 투명한 자금관리 도모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더불어 PF대주단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PF대주단 의사결정을 전원 동의에서 3/4동의로 변경했다.

 워크아웃 건설사 참여 PF 사업장 대출 심사권을 PF사업부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담부서로 이관, 시공사 구조조정과 일관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 직원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면책기준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3일 여신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가이드라인을 은행 공동(안)으로 채택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워크아웃 중단시 중단 사유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규명해 필요할 경우 제재조치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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