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주연 기자] 최근 A씨는 모 저축은행 직원과 전화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직원이 문자메시지로 보낸 ‘가짜’ 저축은행 앱을 설치했다가 수천만원을 갈취 당했다. 이처럼 최근 가짜 금융회사 앱(App)을 이용한 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2건이었던 가짜 앱 사기 신고가 11월 들어 153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서민지원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한 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발송해 가짜 앱 설치를 유도했다.
사기범들은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법무사 비용, 공탁금, 보증보험 등 각종 명목을 들어 입금을 요구해 돈을 가로챘다. 또, 만일 피해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금융회사나 금감원으로 전화를 할 경우 ’발신전화 가로채기’ 기능을 통해 사기범(본인)에게 연결되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다.
이에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 등은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할 것”을 권유하며 ‘알 수 없는 소스 허용하지 않음’으로 스마트폰을 설정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발신전화 가로채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악성코드 감염의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를 이용해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 관련 사실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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