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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천국' 공영홈쇼핑, 재승인서 탈락 '최단명'홈쇼핑 될까?
'비리천국' 공영홈쇼핑, 재승인서 탈락 '최단명'홈쇼핑 될까?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7.12.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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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중소기업들의 판로확대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 7월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비리백화점'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이면서 내년에 재승인을 얻지 못하고 최단명 홈쇼핑사로 마감할 수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오너가 없는 탓인지 방만경영 탓인지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리천국’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대표는 “요즘 공영홈쇼핑이 하는 일을 보면 중소기업제품과 농수산물 판매확대에 전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금품을 챙길까하는데 눈이 먼 것 같다”고 혹평했다. 공영홈쇼핑의 주주구성을 보면 중소기업유통센터 50%, 농협 45%, 수협 5%로 딱히 집을 만한 주인이 없는 상태다.

최근 불거진 비리의혹이 한 둘이 아니고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적이다.  공영홈쇼핑 지분의 50%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최근 공영홈쇼핑은 그동안 성추행 의혹 임원에 혜택 제공 및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등의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공영홈쇼핑의 ▲성추행 의혹 임원에 혜택 제공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입 ▲규정에 없는 임직원 대학등록금 지급 ▲특정 거대 벤더사 납품비리 유착 ▲알맹이 없는 해외연수 보고서 등 5대 의혹에 감사의 초점을 맞췄다.

중기유통센터의 공영홈쇼핑에 대한 감사결과 그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이같은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돼 모두 31건에 대해 징계·경고·시정 등의 처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비리가 판을 치면서 제 역할은 제대로 못하는 공영홈쇼핑이 내년 4월에 정부로부터 사업권 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홈쇼핑업계에서는 20년이 넘는 업권을 가진 홈쇼핑이 정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적은 없다는 전례가 이번에는 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공영홈쇼핑은 올해 4월 재승인추진단을 발족하고 사업 연장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앞으로 2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밟게된다. 통상 재승인 여부는 방송 유효기간의 한 달 전쯤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재승인을 받기위한 최근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공영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각종 비리 의혹은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지난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거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만큼 공영홈쇼핑은 '재승인 탈락'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재승인 탈락 방송사업자가 사업정리 기간을 최대 1년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바로 자격을 잃어 대규모 실직 등 여파 등에 따른 재승인 거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방통위는 공영홈쇼핑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홈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보다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 대상이 '방송사업자'로 명시돼 있는 만큼 홈쇼핑업체들도 적용받는다"며 "과감하게 떨어뜨리고 대규모 해직 등의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주자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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