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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교 활동비 비과세-종교인 세무조사 배제 안된다"
경실련 "종교 활동비 비과세-종교인 세무조사 배제 안된다"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7.12.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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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인 과세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취지가 대폭 축소되며 허울 뿐인 종교인 과세”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편집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기획재정부의 종교인 과세안에 대해 “종교 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는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며 “어제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2년 유예된 후 비로소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어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범위로 추가한 것에 대해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종교인 전체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실제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 이 내용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액과 물품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될 경우 과세행정상 많은 논란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따라서 조세당국은 조세정의와 형평성 관점에서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 실현에 배치된다”며 “종교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해당 조상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종교인들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세정의 실현에 일반 국민과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종교인 급여는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4대 보험의무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 종교인이 사회 안전망 혜택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일반 근로소득자와 같이 동등하게 보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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