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권익위, 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상담사 전문교육 실시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앞으로 각종 불공정거래와 사업상 갑질 등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민원 상담이 정부민원안내 전화인 ‘국민콜 110’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공정위와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양측은 업무 협의를 거쳐 국민콜110에 15명의 공정위 전담 상담팀을 구성하고, 상담사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공정거래ㆍ소비자ㆍ가맹ㆍ하도급 등은 국민생활과 밀접해 민원 상담 수요가 매우 많지만, 이를 담당하는 공정위의 예산ㆍ인력 부족으로 모든 전화민원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권익위는 316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ㆍ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상담 인력 확보나 콜센터, 통신기본장비 등 인프라 구축 없이 이미 확보된 인적ㆍ물적 자원으로 공정위 관련 상담에 활용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양질의 민원 상담을 위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권익위가 국민콜110을 통해 공정위의 전화 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며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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