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산운용사로는 처음...1개 MMF펀드 다른 곳으로 인계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하 와이즈에셋)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1개 머니마켓펀드(MMF)의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내렸고, 이외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펀드 환매 또는 해지, 집합투자업자 변경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50억원 이하 소규모 공모펀드는 소규모펀드 정리절차에 따라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이즈에셋은 그동안 제출됐던 경영개선 계획이 불승인 됐고(2011년 12월28일),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유지에 필요한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112억원)에 미달해(2012년 6월30일) 결국 종합 자산운용사로는 처음으로 인가 취소결정이 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되어 있다"며 "펀드의 상당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되어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참고: 이 기사에서 언급된 와이즈에셋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본 뉴스사이트 '중요금융정보/금융기관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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