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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비트코인, 도대체 무엇이길래?(下)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비트코인, 도대체 무엇이길래?(下)
  • 송인석
  • 승인 2017.12.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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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상품, 유가증권 명확한 정의 필요..해킹된 거래소 파산절차 돌입, 투자자보호 제도 마련해야

[송인석의 금융이야기] 비트코인 가격이 묻지마식 투자열풍으로 이상 급등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이 ‘일확천금’ 대박의 꿈을 좇는 투전판이 되어서야 정부는 뒷북치듯 지난 12월13일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관한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가상화폐 전면 거래금지 와 같은 극단적인 규제가 아닌 ‘원칙적 금지, 예외 인정’이라는 입장이 담긴 내용이다.

정부가 내놓은 조치의 주 내용은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에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 부가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 전면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가상화폐, 가상통화 에 대한 과세여부 검토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자금세탁·개인정보유출 등 부작용을 차단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개인 정보 유출과 서버다운 등 관련 사건의 재발도 막을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규제가 전면 금지보다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열풍은 오히려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도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동일하게 '가즈아'라는 글로 도배되고 있다. 가즈아는 '가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비트코인이나 주가가 자신이 목표한 가격까지 오르길 소망할 때 주문처럼 사용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에 필수적인 가상지갑(wallet) 애플리케이션인 코인베이스, 블록체인, 젭페이 등의 다운로드 건수도 더욱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일 새벽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해킹으로 약 17% 정도 재산을 도난당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관련 규제가 전무한 가상화폐 거래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가상화폐거래소는 ‘통신판매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거래소를 설립할 수가 있고 투자자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피해는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해외에서는 파생상품 거래 잇단 허용 등 제도권 편입 분위기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뒷북치는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내놓아선 안된다. 우선 돈, 상품, 유가증권 어느 것인지 비트코인(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합법적인지 불법적인 거래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과세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소수 1%의 큰손이 지배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의 기울어진 투전판에서 끝자락에 선 개미투자자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뒤늦게 광풍에 합류한 피해자가 되어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투기근절 및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정부의 긴급대책은 왜 실효성 없는 미봉책인가?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합동으로 구성된 TF에서 내놓은 긴급대책은 주로 무분별한 투기세력 차단과 거래소 규제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범죄행위 처벌 등에 초점이 맞춰졌고 ‘미성년자ㆍ외국인 거래 금지, 금융회사 보유ㆍ매입 · 지분투자 · 담보취득 금지’ 등 일부 투자자 제한을 골자로 하는 수준이다.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전면금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기도 했으나 금융위원회 측에서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장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말만 세게 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게다가 이는 사전에 유출돼 시장에 별 파문도 미치지 못했다.

긴급대책 중 영향력이 있는 것은 그동안 금융권에서 거래소에 서비스하던 가상계좌의 전면 중단이다. 가상화폐의 가장 일반적인 거래방법인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에서 입금부분에 가상계좌는 필수다. 이 가상계좌를 금지한다는 것은 꽤나 강력한 규제이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가상화폐 보유·매입·지분투자·담보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세금 과세 검토 문제는 가상화폐 투자로 벌면 번 만큼의 세금을 내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가상화폐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이중적 현상은 TF의 구성원인 각 부처 간의 나눠 먹기식인 이기적 잣대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전면 거래금지 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묘한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대목이다. 1차 긴급대책에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속내가 드러났고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세금을 걷는 순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 속에 비트코인 광풍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돈, 상품, 유가증권 등) 확실히 정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낮은 수위의 규제 내용을 담은 대책이 나왔는바 정부는 앞으로 TF대책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투기를 투자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미국처럼 옵션거래소 선물거래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권에 넣어 시장 환경과 분위기를 개선하는 현실적인 노력에 주목할 필요도 있다. 가상화폐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사회로 나아가는 기회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이 파생할 미래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 해외에선 파생상품거래 허용, 선물거래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추이 유도

가상화폐 거래를 국내에서만 금지하거나 규제한다고 해서 투기 열풍이 얼마나 잠재워질 수 있을 지도 의문점이다. 국경 간 경계가 있는 법정화폐(legal tender, 불환화폐 fiat currency)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장벽이 없다. 한 국가가 거래를 막으면 다른 나라의 거래소를 이용하면 된다. 국내 거래소 문을 닫아도 해외 거래소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담합을 통한 가격 조작, 기술적 미비, 해킹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개시됐다. 이밖에 나스닥과 대형 투자은행(IB) 캔터 피츠제럴드 역시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계획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투자상품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제도권 편입 분위기가 투자심리를 자극하여 비트코인 투자열풍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지난 18일(미국시간) 세계 최대 선물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 없이 잠잠한 모습이다. 지난 1개월 간 비트코인이 이미 2.5배 가까이 상승하며 선물거래 개시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에 선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2,200만원대에 거래 중이다. CME 거래 개시 이전인 지난 17일 종가(2,209만원)에서 횡보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다. CME에서 비트코인 내년 1월물 선물 가격은 1만8,000~2만달러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현재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물거래가 비트코인 투기열풍을 식혀주고 거래 정상화를 통해 가격안정의 순기능을 할지, 거품확대 나 버블붕괴의 견인차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현금정산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계약이 달러 의존도를 높여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반면 비트코인의 기본 가치를 하락시켜 버블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튤립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금정산 선물이 1636년 출현했다가 이듬해에 튤립 가격 버블이 붕괴됐다고 UBS는 설명했다.

미국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파생상품의 제도권 편입으로 비트코인이 점차 '디지털 금'처럼 인식돼 자산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 과 선물거래로 비트코인의 거품 확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 되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돼 거래가 쉬워지는 데다 차입금 비중이 높은 기관 투자금이 밀려들면 비트코인 가격 급락 때 피해 대상이 훨씬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투자 원금을 날리는 건 금융 시스템을 크게 위협하지 못하지만 기관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금융위기를 가져온 버블의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비트코인(가상화폐)...돈, 상품, 유가증권 명확한 정의 필요

√ 비트코인에 대한 국내 법률적 적용 사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에 불과하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비트코인의 가치만큼은 추징이 가능하나, 몰수가 구형된 비트코인 중 어느 만큼이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비트코인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한 검찰은 항소한 상태이다. 피고인 A씨는 음란사이트 운영자로서 회원들로부터 포인트 구매의 결제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았다.

그런데 형법 제48조 제1항 2호에 의하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하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위 A씨의 비트코인은 경찰로부터 압수되어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다.

몰수 선고를 받지 않은 압수품은 반환의 대상이므로, 만약 항소심에서도 A씨의 비트코인이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받는 경우 A씨는 비트코인을 그대로 반환받게 될 것이고, 범죄의 대가로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게 될 것이다. 나아가 검찰은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 중 어느 만큼이 범죄 수익으로 인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 또한 선고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이 전자화된 파일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상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팔아서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비트코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특정블록을 별도로 폐기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진행될지 입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 비트코인 과세…돈, 상품, 유가증권, 가상화폐 정의가 선결돼야

비트코인 투기광풍을 잠재울 대책으로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나 과세의 선결과제인 가상화폐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은 국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영국은 비트코인을 세계최초로 법정통화로 인정했고, 미국의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한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과세 문제를 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라면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지해야 하며, 이때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화한다면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에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합법화한다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합법이라는 전제 하에서 과세문제의 출발점은 가상화폐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경우, 가상화폐를 재화(금융자산, 유가증권, 상품 등)로 본다면 과세가 이뤄져야 하지만, 통화(돈)로 본다면 과세될 수 없다.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만약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과세해야 할까?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상화폐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인하는 셈으로 해외 추세와도 상반된다. 일반 법정 화폐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그밖에도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때 과정상 발생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언급된다.

자산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외환이나 채권 양도거래의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것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방법론에 있어서도 판매자와 구매자를 명확히 추적하기 어려운 특성상 과세가 쉽지 않다. 누가 누구에게 넘겼는지 알 길이 없는 블록체인의 분산 처리 방식 탓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증권거래세와 같은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형평성의 문제가 따른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의 경우 등이 꼽힌다.

어느 방향이든 과세를 위해선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결과제 이다. 거래세를 매기더라도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 속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

◇ 투기근절 및 투자자보호 제도 마련해야

지난 13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내놓았다.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 가상통화 자금모집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금지행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요건 없이 ‘통신판매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거래소를 설립할 수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도 없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켜도 ‘영업 중단’ 등 제제 수단이 없다. 20일 새벽 해킹피해로 국내 최초로 파산절차에 들어간 유빗이 ‘야피존’이라는 사명을 썼던 지난 4월 해킹으로 비트코인 55억 원어치를 도난당한 뒤 이름을 바꿔 영업을 이어간 것도 거래소 운영 요건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국내에서는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에 포함되지 않은 탓에 거래소가 우후죽순 난립하는 추세로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20여 개다. 개장을 준비 중인 곳까지 합하면 30곳에 달한다. 이 중에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거나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자도 있지만, ‘돈이 되는 장사’라는 풍문만 듣고 너도나도 뛰어드는 영세 업체가 적지 않다.

문제는 거래소 파산이나 서버 중단 등의 피해가 투자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조차 지난 6월 해킹 공격을 받았다. 당시 빗썸에서는 개인정보 3만6000건이 유출됐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키가 유출돼 돈 자체를 잃어버리는 일로 이어진다.

√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부 인가제 도입, 제도권내 편입하여 규제해야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매개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정보보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일반적인 통신판매업자 사이트와 같은 기준으로 정보보안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다.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절실하지만, '일반 사이트'와 똑같이 취급돼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상화폐거래소의 보안 취약성이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권 편입을 전제로 하는 보안규제 강화가 시급하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돈)냐, 상품이냐, 증권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정의를 빨리 내리고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일본처럼 가상화폐거래소의 정부 인가 제도를 도입하고 그 일환으로 보안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인가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투기과열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인가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가상통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정부가 가상화폐는 금융영역이 아니라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에 손 놓고 있다며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를 막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미 코스닥시장보다 커버린 가상통화 시장을 없앤다는 것은 투자자의 피해가 너무 크고 파급효과가 심각하다. 이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거래 때 연령이나 투자 금액 제한을 두거나, 불법 거래에 가상화폐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자금세탁 방지나 보안이 철저한 증권회사 수준의 투자자보호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만 영업을 허가 해주고, 과세 방안을 마련해 코스닥시장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장치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를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

네이버ㆍ엔씨소프트ㆍ넥슨 등과 같은 기업들이 90년말 IT버블기에 태동했지만 지난번 아이폰이 촉발한 모바일 혁명 시대 우리 기업들은 어떤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했다. 블록체인 혁명 시대 한국이 향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중심,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는 토양을 정부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나친 과욕은 결국 화를 부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가상화폐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최근의 비트코인 열풍이 또 하나의 튤립버블, 광기의 역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투자자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전) 오케이저축은행 전무이사

(전) 하나저축은행 전무이사

(전)SC제일은행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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