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령 최종안 22일 차관회의 상정.."조세 형평성을 무너트리는 안" 성토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획재정부가 22일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종교인 과세 시행령 최종안에 대해 이는 조세 형평성을 무너트리는 안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성명서에서 기재부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처리해주는 방안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다수 시민들이 원하는 종교인 과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금액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종교인 소득 전반에 대한 비과세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입법예고에서 밝힌 종교활동비 비과세 조항은 폐기하고 현행 조항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 최종안을 내일 오전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정부의 종교인 과세는 또 다른 종교인 특혜에 불과하다며 보완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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