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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불법모집 유도 '악성' 신고인, 포상금 못받는다
카드 불법모집 유도 '악성' 신고인, 포상금 못받는다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7.12.2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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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신고 포상제도' 개선..포상금 취득 만을 목적으로 한 행위 막기 위한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앞으로 모집인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유도한 후 고발하는 '악성' 신고인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절반으로 줄어든다. 포상금 취득만을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악성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불법모집으로 신고된 모집인에 대해 협박이나 금전요구 등을 하거나 과도하게 유인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 카드발급 의사 없이 과다경품 제공이나 타사카드 모집여부 등을 언급해 불법모집을 유도한 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경품을 많이 받았지만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의 50%만 지급된다. 신청 이후 카드발급을 거절하거나 불법모집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도 포상금을 절반만 준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불법모집 조장행위가 줄어들어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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