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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해외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 쓰면 세관에 신고해야"
"4월부터 해외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 쓰면 세관에 신고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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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물품구매금액(인출금액 포함) 분기별 5000달러 이상서 건당 600달러 이상 제출로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세관에 바로 통보된다.지금까지는 국내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 통보됐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4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휴대품에 부과해야 하는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제출받았던 여행자별 물품구매금액(인출금액 포함)을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실시간으로 구매액(인출금액) 건당 600달러 이상 제출로 강화했다.

관세청은 기업활동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환급제도도 개선했다. 제조공정상 국산임이 확인되는 조제김, 라면, 인쇄용 인크 등 공산품 161개는 지금까지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국네제조확인서 등 12가지 원산지소명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해 제출토록 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이 대폭 줄게 된다.

한·중 FTA, 중국과의 아태무역협정(APTA)을 통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현황을 종전에는 관세청 FTA포털에서만 확인하던 것을 모바일앱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출기업의 편의성도 높였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도 강화했다. 지금까지 10일전에 관세조사의 개시를 사전통지했으나 1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해 조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또 조사결과의 통지도 조사종료 후 2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세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을 세관에서 임의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납세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차단한다. 수입신고시 실제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해 관세포탈, 부정감면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화주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도록 했다. 도난 중고차 등 빈번한 밀수출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관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액 3억원에서 국세와 같은 2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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