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5:40 (목)
키코사태 피해기업 “수출탑 반납-무기한 단식 투쟁 고려”
키코사태 피해기업 “수출탑 반납-무기한 단식 투쟁 고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04 21:2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에 재수사 요청.."연내 형사고발장 작성-검찰조사 요청 등 법적 대응 착수하겠다"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 달 2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키코(KIKO)'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피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키코 사건을 검찰에 조사 요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들은 “수출탑 반납과 무기한 단식 투쟁 같은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예고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키코 피해기업·법률전문가 확대 전략회의를 개최,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내로 키코 사건과 관련해 형사 고발장을 작성하고 검찰조사를 요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큰 피해를 봤다.

대책위는 올해 키코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회의를 정례화하고 키코 보고서를 멀티미디어로 제작해 확산시킬 계획이다.아울러 키코 피해기업가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수출탑과 훈장, 표창 등을 반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키코 관련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4건에 대한 선고에서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달 키코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기업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실시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키코 피해자 애로사항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피해기업의 원활한 재기나 회생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적극 피해 구제 권고에 따라 키코로 큰 손실을 본 기업 가운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