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바젤Ⅱ' 와 '바젤Ⅲ' 자본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부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완료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2013년부터 '바젤Ⅱ'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은행들이 내년부터 '바젤Ⅲ'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바젤Ⅲ'를 동시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바젤Ⅱ'는 자산에 대해 개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각각 달리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바젤Ⅲ'는 일부 후순위채권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최저 최저자기자본 규제비율을 상향조정해 자본의 질적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뜻한다.
금감원은 내년 1년간은 준비기간으로 잡고 은행지주회사들이 바젤Ⅰ과 바젤Ⅱ(바젤Ⅲ 포함) 중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내후년부터 의무적으로 바젤Ⅱ와 바젤Ⅲ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부터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은행지주회사들이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바젤Ⅱ․Ⅲ 자본규제가 도입되면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자회사 보유 자산에 관한 정보를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룹 차원에서의 리스크 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별 자회사 차원의 자본규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가 그룹 전체 차원으로 확대돼 바젤위원회가 권고하는 자본규제기준을 모두 충족하게 될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은행지주회사가 과도한 배당 등 사외유출을 억제하고 내부유보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은행지주회사 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이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