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거래처를 동원해 자사주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66) 전 BNK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전 BNK 금융지주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시세조종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주가 상황을 만드는 등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며 “금융회사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은 구속 후 보석이 허가된 상태에서 실형이 나왔지만 재판부가 “현재 보석 상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보석을 유지했다.
성 전 회장은 거래처를 동원해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해 기소됐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BNK금융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 석상에서 거래처에 주식 매수를 요구했고, 매수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기까지 했다.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이었던 2016년 1월 7일과 8일에는 BNK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부산은행 주 거래처 14곳에 주식매수를 하도록 요구, 총 115회에 걸쳐서 189만주 상당의 주식을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거래처 14곳이 매수한 주식은 172억원 상당에 이른다.
자사주 시세조종 혐의가 불거지면서 구속된 성 전 회장은 결국 지난 해 사임했고, BNK금융지주는 김지완 신임 회장을 새 수장으로 맞았다. 성 전 회장은 지난 해 8월 구속 4개월만에 보석이 허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