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23일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을 잘못 적용해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들을 우롱했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예금자보호법에는 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 채권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된다"며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이 예금자보호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정부는 법조항을 다르게 해석해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는 노 대표를 포함해 저축은행 피해자 152명이 참여했으며, 이들 피해자가 5개 저축은행(토마토, 제일, 에이스, 솔로몬, 프라임)에서 매입한 후순위 채권 규모는 68억8500만원에 달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후순위채권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인 점 등을 이유로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법제처가 발간한 '예금자보호법 해설'에도 저축은행 발행 채권은 비보호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