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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라"
경실련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라"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0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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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방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촉구…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내·외장재 불연기준 강화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경상남도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의료인을 포함해 3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와 건축 내·외장재 불연기준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발표, “제천 참사 발생 1달 여 만에 또 다시 1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참사는 화재안전사고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을 재확인 시켜준 계기”라며 “정부는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및 건축·소방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밀양 참사를 키운 원인은 방화구획 미설치,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제도적 미비점과 더불어 불법 증축 등의 불법행위들이었다"며 ”특히 사망자의 대부분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한 만큼 유해가스 확산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가스는 화염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조금만 마셔도 생명에 위협을 줄 만큼 치명적이고 특히 층간 화재 차단을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는 막대한 유해가스를 발생시킨다”며 “건축 내·외장재로 인한 유해가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불연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다중이용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토록 해야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 병원의 경우 바닥면적 600㎡ 이상이어야만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밀양 세종병원에는 소방설비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았다”며 “병원, 공연장,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안전관리 소홀, 불법증축, 건축물 불량 내·외장재 사용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후 건축·소방감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천, 밀양 등 잇따른 화재참사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에서 빚어진 인재임을 인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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