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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검토"
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 검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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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 "금감원에 있어봤는데, 금감원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믿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린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법 개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직접 규제 방침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가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정부가 거래를 일부러 억제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다"며 "우리 목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추고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업자들과 은행들이 거래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모든 것은 투자자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도) 앞으로 자금세탁 방지 장치를 갖춰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 채용 비리 문제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해당 은행들이 대립하는 데 대해서는 "금감원에 있어봤는데, 금감원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믿는다"고 금감원의 손을 들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하면 결국 사실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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