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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60~70% 배상하라"
법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60~70% 배상하라"
  • 편집팀
  • 승인 2012.08.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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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상품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23일 엠텍비젼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씨티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통화옵션거래를 통해 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구조와 위험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환율이 상승기에 접어든 2008년 3월에도 원고에게 헤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이익을 취했고,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많은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다만 "원고도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이나 구조, 특성, 위험성, 경제 및 환율의 동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금융기관의 권유에만 의존한 점 등을 원고의 과실로 참작해 배상액의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키코(knock-in, knock-out)는 기업과 은행이 특정 기간 동안 정한 환율과 금액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외화를 시장 환율보다 높게 계약 금액으로 팔 수 있게 한 환헤지 파생상품이다.

보통 기업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키코에 가입하지만,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 금액의 2~3배 많은 외화를 시장 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은행에 되팔아야해 손해를 입게 된다.

한편 키코 상품과 관련된 법정 공방은 2008년부터 본격화됐으며 여러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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