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24일 키코(KIKO) 상품으로 손해를 본 기업에 은행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의 어제 키코 중소기업 승소판결은 사법부가 약자를 배려해 경제정의·사법정의를 보여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날 법원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2008년 말부터 소송에 패소해온 수백개의 키코 기업들은 5년 만에 다시 희망을 품게 됐다"며 "우리 법원이 얼마 전 재벌 총수 판결처럼 사법정의를 세우고 이번 키코 판결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통해 억울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키코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금융관료와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전날 엠텍비젼과 테크윙, 온지구, 에이디엠이십일 등 4개 기업이 "키코 상품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씨티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KIKO)는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과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도록 한 환헤지 파생상품이다.
만약 환율이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시장환율보다 불리한 가격으로 은행에 되팔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