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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은밀한 로비'와 이재용 석방
삼성의 '은밀한 로비'와 이재용 석방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2.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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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뇌물' 판박이 구조..청와대 청원게시판 먼저 살펴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특별감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 원리에 따라 청와대에는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게 청와대 답변의 요지다. 다만 헌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만큼 법관과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에 이어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계기로 삼성의 '은밀한 로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권력 실세를 향한 맞춤형 뇌물이 ‘판박이 구조’라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전자 사무실을 3차례나 압수 수색하면서 영장에 뇌물사건이라고 적시했다. 삼성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으로 의심되는 다스의 소송비를 대신 내준 사건이었다. 삼성의 실력자였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세 김백준 총무기획관 사이에 ‘검은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09년, 40억원이 넘는 다스의 소송비를 대신 내주고 같은 해 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단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근혜 정권 때인 지난 2015년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건넨 사건과 구조까지 똑같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이건희 회장만 콕 집어서 이른바 ‘원 포인트'사면이 단행한다.

특히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과 최순실 승마지원 등 두 사건 모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확실한 뇌물사건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을 추가로 소환해 사건의 내막을 보다 분명히 규명할 방침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국민들의 이번 청와대 청원을 보면 삼성측의 뇌물로비에 관한 묘한 감상(感傷)에 젖는다. 이재용 석방에 얽힌 국민감정과 정서가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법부를 흔들고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 제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다지고 보면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헌법 제 2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다.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사법부는 물론 행정부와 국회도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한 여론이 청원에 반영된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악의적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을 새겨듣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책임”이라면서 “청원에 드러난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도 국민의 정서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놓고 그동안 반칙과 변칙경영에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여왔다. 역대 정권을 바꿔가면서 제공한 '맞춤형 뇌물'이 판박이 구조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삼성의 은밀한 정권로비가 혀를 찰 정도다. 경영에 복귀한 이재용 부회장이 살펴할 현안이 많을 것이지만 지금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오른 국민들의 민성(民聲)을 먼저 청취하고 그 뜻을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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