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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충수'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SK디스커버리 고발
'자충수'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SK디스커버리 고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3.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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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기업분할 확인 못하고 '누락' 따른 후속 조치..SK에 대한 별도 제재는 하지 않기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인체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디스커버리를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가 SK케미칼 기업 분할을 확인한지 못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 주식회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고 SK케미칼이 신설됐다. 실질적 책임이 큰 SK디스커버리가 정작 고발 대상에서 누락된 셈이다.

공정위는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누락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기존 SK케미칼의 존속법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했다.담당 사건 주심 위원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신(新)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분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공정위에 있다고 보고 SK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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