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상장회사는 결산일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 그간 주총에서 승인받은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넣는 게 관례였다. 12월 결산법인이 3월 안에 주총을 열고 재무제표 승인을 받으려니 매년 3월 말 주총이 몰리는 '슈퍼주총데이' 현상이 생겼다.
올해 상장사의 91%가 3월의 마지막 2개 주에 주총을 열었다. 지난해 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장사 76곳은 안건이 부결되는 등 주총 대란 사태를 맞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총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주총회(주총)를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총 소집은 총회일 4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알리는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후 주총을 열도록 하는 내용을 상법 개정안에 담았다. 3월이 아니라 4월, 5월에도 주총을 열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한 셈이다.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한도 1~2주 여유가 생겨 감사 품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원실 관계자는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주총 승인이 아니라 감사인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총 개최 사실 통보 기한은 주총일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주의 주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금품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