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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여직원 접대동원' 처벌 대신 사표수리로 '은근슬쩍'
현대차, '여직원 접대동원' 처벌 대신 사표수리로 '은근슬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4.09 01: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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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선 진상조사, 후 엄중문책' 방침 뒤엎어.."서둘러 내보낸 것은 진상감추고 사태 덮으려는 것"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발생한 '여성 임원의 부하 여직원 술자리 참석 강요' 관련 임원 등이 회사를 떠났으나 최근 우리 사회의 ‘미투(Me Too)’ 파문과 관련,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과 관련, 수년간 수차례 임원들 술자리에 여직원을 동원했다고 지목된 여성 임원이 스스로 사표를 내자 "조사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즉시 3일자로 수리했다. 또 논란이 된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조직 책임자였던 장영욱 현대오토에버 대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다. 장 대표는 사건 당시 정보기술본부장이었다.

미투운동의 본질은 권력을 가진 남성이 그 권력을 이용하여 조직내의 여성을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권력이 무서워 또는 수치심 때문에 말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것이 검찰 내부에서의 고발을 계기로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현대차의 ‘여직원 술자리 동원 사건’이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여자 임원이 상급자인 남자 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여직원에게 술자리 참여를 요구, 노래방에서의 춤추게 하는 등의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여직원과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춘 남성 임원도 더 큰 문제다.

또한 이 ‘여직원 술자리 동원’으로 두 여직원이 2014년과 2016년에 이미 사직을 했다. 또 2018년 초 이 대리급 여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인사부문에 이런 일을 보고했으나 현대차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밖에 올해 퇴사한 여직원이 현대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결국 이 사건의 문제점을 보면서 사내 권력자들의 권한남용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술이든 권력이든 취하게 되면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는 탓이다.

일반적으로 술 또는 권력에 취하면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법의 저촉 여부를 충분히 알만한 사람들이 권한남용을 일삼은 것이다. 이들이 법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권력에 취했을 경우 눈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술에 만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의 ‘망나니’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는 계기는 피해 여직원들 중 한 명이 퇴사하면서 여성 상사가 임원들을 만나는 술자리에 자신을 포함한 부서 여직원들의 참석을 강요해 동석시켰을 뿐 아니라, 술까지 따르게 했다는 것이다. 술자리 참석을 강요한 여성 상사는 부하 여직원들을 노래방에 함께 데려가 남성 임원들과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고도 주장한 것이다.

특히 술자리 접대 상대는 상사인 여성임원의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내 남성 임원들이었다는 게 피해여직원의 주장이다. 일부 여직원은 인사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밝히며 퇴사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비슷한 문제를 사내에 퍼져 있었음에도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게 일부 직원들의 얘기다. 해당 여성 임원은 현대차그룹 공채 출신으로 지난해 말 이사 대우에서 이사로 승진해 본사에 재직 중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일 SBS 보도로 세상에 크게 알려졌다. 여성 상사는 현대차그룹 공채 출신으로 지난해 말 이사 대우에서 이사로 승진해 본사에 재직 중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임원 술자리에 여직원들이 참석을 강요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피해 여직원이 퇴사 전 면담에서 인사담 당자에게 문제를 털어놨지만 사안이 공론화되는 것을 본인이 원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퇴사한 피해 여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제보했고, 현대차 측은 지난달 30일부터 진상조사를 시작, 해당 여성임원은 부하 여직원을 회식 자리에 불렀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측은 당초 진상조사를 시작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회사가 견지해 왔던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 임원이 스스로 사표를 내자 입장을 바꿔 즉시 이를 수리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사표수리라는 방식으로 ‘땜질처방’에 들어간 셈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표수리를 보류해야 마땅함에도 이를 서둘러 수리한 것은 진상을 감추고 사태를 덮으려는 것”이라며 ‘정몽구 회장이나 정의선 부회장 등 오너진이 나서 수리한 사표를 반려하고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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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동 2018-04-10 10:12:34
직장인의 사표는 사형이나 마찬가진데.. 더 이상 뭘 어쩌라고...영준아.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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