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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못고치는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병
죽어도 못고치는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병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4.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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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으로 고개 숙인 조양호 회장, 작은 딸의 '갑질'엔 뭐라고 할 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무의식중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안 하면 불안한 동작을 전문용어로 '루틴'이라고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레 생긴 버릇이다. 루틴은 좋게 말하면 자신을 가다듬는 ‘몸의 기도문’이다. 반면 상대에게 감추고 싶은 속마음을 무심결에 드러내 ‘사냥감’이 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기도 하다.

왜 그동안 그렇게 조용했을까.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물세례 갑질’이 터지자 세간에서는 또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반응이다. 2014년 12월1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큰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빚어진 사회적 공분에 대해 직접 고개를 숙였다. 조 회장은 “저의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2015년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임직원들에게 사과하며 ‘소통위원회’를 구성해 기업문화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땅콩 회항 사건으로 고개를 숙였던 조양호 회장의 반성은 그저 말 뿐이었다.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흐지부지됐다. 또 임직원이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내게시판 성격의 ‘소통 광장' 역시 총수 일가를 전혀 견제할 수 없었다. 이렇듯 견제와 소통이 막힌 상황에서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물세례 갑질’이 또 터지자 조 회장 일가의 “말 뿐인 반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현민 전무가 6년동안 진에어 이사로 불법 재직했다는 사실에는 아예 어안이 벙벙하다. 미국 시민권자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국적항공사인 진에어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83년 미국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조에밀리리'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미국 국적자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국적항공사의 등기임원으로 취임한 것은 불법이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국적항공사의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조 전무가 등기이사,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법에 따라 진에어는 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하지만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이사로 재직했고, 진에어도 이 기간 정상 영업을 해왔다.

한마디로 입이 딱 벌어진다. 총수 일가의 갑질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은 이들이 회사를 자신의 사유물(私有物)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현아 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승무원을 무릎 꿇리거나, 30대의 조 전무가 나이 많은 임원에게 함부로 반말하는 등의 행위에 세상사람들이 크게 흥분하는 것은 재벌일가들이 임직원을 그저 ‘노비’정도로 보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서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동반자가 아닌 상하관계, 나아가 아예 '벌레'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가 몸이 익었기 때문일 것이다.

‘루틴’은 오랜 시간에 걸쳐 몸 밖으로 향하는 몸속 기호다. 세상에 같은 길은 없다. 루틴은 각자의 지문처럼 유일하다. 그냥 ‘버릇’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어쩐지 이 말로는 농축된 질감이 전달되지 않는다. 못 낫는 병은 죽어야 낫는다고 했던가. 우리나라 재벌들, 그중에서도 특히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병은 ‘루틴’을 넘어서 이제는 죽어야 낫는 병이 아닐까 싶다. 조 회장은 이제 국민 앞에서 차라리 "우리 집안은 '루틴'병이 있다"고 선언하는게 속이 편 할 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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