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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이 와중에 전격 이혼소송 당한 '속사정'
'땅콩회항' 조현아, 이 와중에 전격 이혼소송 당한 '속사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4.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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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출신.."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거리두는 방편일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 회장의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결혼 8년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 재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4년 만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데 대해 긍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법조·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달 중순께 소송과 관련된 안내서 등을 송달 받았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달 중순께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 받았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중이다. A씨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출신으로 현재 인하국제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서 비롯된 가정 불화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당시 A씨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조 전 부사장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출퇴근하는 승무원들이 많아 편의를 위해 옮긴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병원이고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은 의사로 근무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비롯된 한진그룹 오너 일가 비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A씨가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갑질과 명품 등 밀수 의혹에 조 전 부사장도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땅콩 회항과 비슷한 상황에 또 다시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거리를 두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소송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 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최근 동생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조양호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자매를 즉시 직책에서 사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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