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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 분식회계 의혹' 공방서 "지는 일 없다" 호언
금감원 '삼성 분식회계 의혹' 공방서 "지는 일 없다" 호언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5.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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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원장 "진위가릴 충분한 근거 있다"…'스모킹건'으로 '방어벽' 돌파 자신하는 듯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초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초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분식회계의혹을 심의한 17일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위원장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서는 ‘분식회계다, 아니다’를 놓고 양측의 논리공방이 불꽃을 튄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잠정 결론을 낸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가 확실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입장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삼성측 변호인단은 적법성을 강조하는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삼성은 현재 “분식회계는 아니다”라는 주장에 철통같은 방어벽을 치고 있다. 다수의 회계분야 학자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이미 의견서를 낸 것을 물론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로비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측에 이 문제와 관련 언론플레이를 하지말라고 촉구했다.

만약 금감원이 삼성의 철통같은 방어벽을 뚫지 못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날 경우 그 파장은 금감원의 존립문제로까지 파급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잠정결론 낸 ‘고의적 분식회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조사가 삼성손보기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가 있으니 금감원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 장담

고의적 분식회계가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부실조사에서 내려진 결론으로 판명될 경우 금감원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급추락을 면할 수 없다. 금융질서를 확립해야할 금감원이 스스로 무능을 드러내면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라는 존립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

금감원으로서는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로비력과 영향력이 막강한 삼성과 대결하는 만큼 이런 후폭풍에 대비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삼성의 철통 방어벽을 뚫을 만한 충분한 스모킹건(명백한 증거)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섣불리 분식회계 결론을 내렸다고는 볼 수 없다.

증권계나 회계학계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분식회계 의혹에서는 삼성을 누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임한지 얼마 안 돼 하차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이와 관련한 발언을 보면 금감원은 충분한 증거와 명쾌한 논리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김 전원장은 감리위가 열린 17일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증거가 있으니 금감원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감리위 개최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감리위원회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지만 결국 다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룰 집행하는 금융감독기관이 시장에 휘둘리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강조

그는 "제 재임 기간 중 결론을 내린 사안이지만 금감원의 조사내용과 함께 지난 보름간 보여준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룰을 집행하는 금융감독기관이 시장에 휘둘리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이른바 ‘스모킹건’이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상 감리 내용에 대한 관계자들의 비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회계전문가들은 금감원이 많은 입증자료를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하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평가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물산합병 때와 3개월 후 통합법인 결산 시에 가치를 너무나 다르게 평가한 것을 꼽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합병 때는 19조 3000억원으로 평가하더니 결산 때는 6조 8천억 원으로 3분의 1선으로 줄이는 회계처리에 방어논리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의 견해다. 과연 삼성이 어떠한 논리로 이 ‘고무줄’ 평가를 해명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종전에 외부감사인 등이 판단을 내릴 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잘못 해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도 충분하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철저한 조사를 해 분식회계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삼성과의 대결에서 지는일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의견과 관련 외부감사인인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가 적정 의견을 준 데 이어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감리를 진행(2016년 8~10월)한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같은 판단을 과거에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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