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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은행들, 불공정한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심상정 의원 "은행들, 불공정한 채용비리 뿌리 뽑아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5.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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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겨냥 '채용비리 방지 3법' 발의.."공정한 채용과정은 우리 모두의 책무"
                심상정 정의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은행은 신뢰를 먹고 사는 기업인데 '공개채용'을 믿고 지원한 수많은 지원자와의 약속과 다른 기준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그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면서 "공정치 못한 경영은 자신들이 말하는 시장경제 차원에서도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 의원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3법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공정과 기회의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우리 청년의 사회 첫출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고 불공정한 채용비리를 뿌리 채 뽑아내는 계기로 삼겠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첫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성별, 출신학교 등 임의적인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벌칙규정(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채용할 시 채용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리에 의해 합격됐을 경우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공동발의 11인)

둘째, 은행권 채용 당시 일부 혐의가 드러난 남녀 채용차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하나 그 처벌 규정이 미약해 성차별 채용을 근절하는데 실효성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고 보고 벌칙조항을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강화하는 안이다.(공동발의 12인)

셋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이 채용비리와 연루될 경우 결격사유의 요건으로 명시해 금융회사의 신뢰와 건전한 경영을 강화토록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벌칙을 부과 받은 사람'을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공동발의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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