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오는 11월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를 규모와 상관없이 카드대금과 상계해주거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포인트 현금화를 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도 앞으로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신용카드 포인트를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제휴 포인트도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는 등 소비자의 편리한 카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매년 카드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는 연간 1,300억원을 웃돈다.
우선 금감원은 일례로 그동안 1만 포인트 이상부터 현금화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단 1 포인트만 있어도 되는 셈이다. 아울러 계열은행 계좌에서만 가능하고 콜센터 등 특정 채널을 통해서만 현금화를 신청해야 했던 까다로운 조건들도 최소화된다. 카드해지 시에도 잔여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대표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제휴 가맹점 상관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된 포인트를 뜻한다. 따라서 제휴 가맹점이 휴·폐업을 할 경우 소비자는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현금화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120만명 가까운 소비자가 사용이 어려웠던 330억원의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이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데 그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소비자 안내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