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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파문' 확산..경찰, 검찰의 황창규 회장 영장기각에 강력 반발
'KT 파문' 확산..경찰, 검찰의 황창규 회장 영장기각에 강력 반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6.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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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 확인..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어"
                       황창규 KT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검찰이 20일 황창규 KT회장에게 청구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영장기각에 대해 경찰의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확인된 만큼 황 회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 회장 사태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물의를 빚은 황 회장의 퇴진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황 회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재청구 가능성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황 회장 등 KT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불법자금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팀과 검찰 간 기록이 여러 차례 오가는 과정에서 수수자 수사를 어떻게 할지 검찰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 중인 대기업 관련 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도 가지 못한 채 검찰서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일부를 법인비용으로 전가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KT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 성격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경찰의 수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국회의원 99명에 대한 수사가 불철저하다"며 "경찰이 밝힌 불법 정치자금 제공 동기 상당수가 불법, 비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당시 관련 국회의원 누구도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그 결과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경찰은 처음부터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에 대한 수사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전형적인 '축소 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찰이 신청한 황창규 KT회장과 임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수사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 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황 회장과 CR부문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KT는 후원금을 입금한 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자신들의 입금 사실을 알렸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일부 의원실에서는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경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 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현재까지 금품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부분 등 필요한 부분들을 더 수사해 보강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보강수사를 벌인 뒤 같은 해 11월 재차 영장을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각했다. 조 회장은 결국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공사의 계약,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조 회장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황 회장의 영장신청까지 검찰을 넘지 못하면서 검·경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영장청구권’을 요구하는 경찰 내 목소리는 재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명간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어느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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