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35 (금)
은행들 '모럴 해저드'...소득 줄이고 담보 없애고 대출이자 올려
은행들 '모럴 해저드'...소득 줄이고 담보 없애고 대출이자 올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6.21 15:1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 올리려고 온갖 꼼수 동원...금감원, 금리산정내역 정보제공 강화 등 추진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대출이자를 더 챙기기 위해 일부 은행들이 온갖 꼼수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산정시 소득·담보 입력을 누락했는가 하면 기업고객에게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이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산정내역 정보제공 강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가산금리 항목으로 ‘부채비율 가산금리’ 항목을 운영하면서 고객 소득을 더 적게, 또는 없다고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았다. 소득이 낮으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대출이자가 올라간다.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지만 없다고 써넣어 이자를 더 받기도 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액이 높으면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영업점 직원이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인 13%를 적용해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사례도 나왔다.

경기변동 등에 따라 달라지는 신용프리미엄도 경기상황에 따라 재산정해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수 년 동안 동일한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경기불황기를 반영해 산정하기도 했다.

한 영업점장은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발동하면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기존 적용된 우대금리를 축소해 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수를 쓰기도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주가 은행의 금리산정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출약정시 코픽스와 같이 기준이 되는 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알려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항목별 우대금리까지 포함한 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가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도 가·감 조정금리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한 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서는 환급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출금리 모범규준과 관련해 개별은행의 특성 및 자율성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논의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불합리하게 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 부원장보는 “소비자 피해가 부당하게 발생한 부분은 은행이 점검하고 있고 환급조치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모범규준은 TF를 구성해서 내규화 하도록 개정하고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