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제대로 처리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게 마땅하다”는 논평을 냈다.
심 의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하려고 했다면 2015년 5월, 9월, 12월 삼성물산 통합과 관련된 회계보고서간 충돌과 인용 등을 문제삼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또다시 작아져서는 안 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진실규명을 촉구한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드러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핵심적 사안으로 증선위의 논의과정과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증거는 차고 넘치고 감리위원회 조차도 ‘고의’성을 인정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상식적인 회계지식만 있으면 문제조차 되지 않았던 일이 증선위에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다른 사건이었으면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일이 삼성만 개입이 되면 원칙이 훼손되고 쟁점이 바뀌어 버린다”며 “또다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무력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건 관련 증선위 심의경과(3차회의후)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원조치안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원칙을 크게 벗어났다며 비판했다.
증선위가 비밀유지 원칙을 버리고 금감원 조치를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이번 증선위의 ‘별도 수정 조치안’ 요청 결정은 증선위 운영규칙 제 11조, 금융위운영규칙 제 7조 2의 안건상정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며 “판사가 검사의 공소장을 강제로 변경시킨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 개별기업의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작성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했다는 점에서 회계감독의 원칙을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제기하고, 특별감리를 요청했던 당사자로서 이번 증선위의 논의과정과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결정이 난다면, 국정조사를 비롯한 국회차원의 모든 노력으로 진실을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