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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11일 다시 입법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11일 다시 입법예고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2.05.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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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가 지난 2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을 추진했으나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재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1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5-6월 중 규칙개정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 뒤시행된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기본방향은 ‘사전 정보제공 - 금융상품 판매 - 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수익성 등 건전성 문제로부터 독립해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구축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주요내용은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판매행위 규제▲과징금 제도 도입 ▲손해배상 책임 확보▲신규업자 신설▲분쟁조정제도 개선▲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 등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로 금감원 내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은 인사 예산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해 준 독립기구적인 성격을 가진다.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하게 된다. 또 금소원의 예산은 금소원이 금감원과 협의해 편성하고 금융위가 승인하게 된다.

업무는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맡으며 금소원에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을 부여해 업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금소원을 금감원 내부에 설치하는 점을 감안해 설치근거는 금융위 설치법에 반영하고 분쟁조정제도 운영 등 금소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반영하도록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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