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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사건, 이젠 '징벌적 손해배상' 만이 대안
대출금리 조작사건, 이젠 '징벌적 손해배상' 만이 대안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6.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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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경제적 약자..기회 놓치면 비슷한 일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 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남은행과 KEB하나·씨티은행 등 3곳의 '대출금리 부당산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은행들이 고객에게 27억원 가량의 이자를 환급해주겠다고 나섰지만 고객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리가 잘못 산출된데다 오류 이자액도 상당해 은행 대출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대출금리 부당 산출 건수가 1만건을 넘어 '고의성' 의혹까지 받고 있다.금감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약 25억원)·KEB하나은행(약 1억5800만원)·한국씨티은행(약 1100만원)은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가 약 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은 물론 지방은행에 대한 추가 점검에 나설 예정이어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은행 관리 시스템 부실과 소홀한 내부 통제에서 비롯됐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는 점이다. 직원이 대출신청 작업을 할 때 전산상 소득, 담보, 금리 정보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수정토록 하거나 대출을 승인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과다 산정에 대해 은행들은 “일부 직원의 실수에 불과한 사안”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조사와 은행들의 자체점검 결과 하나은행의 경우 전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된 금리를 감안해 대출금리를 매겨야 하는데 직원들이 임의대로 최고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은 차주가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음'으로 처리해 높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 직원들은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높게 받았다.

사상 초유의 대출금리 부당환급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당은행들에 "환급을 조속히 실행해 달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또 해당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진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은행들의 고의적 행위로 피해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한다. 은행들은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이다. 사실상 금융소비자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는 신랄한 비판마저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진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은행들의 고의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악의적 또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비난에 기초하여 처벌적인 성격의 제재를 가하고, 나아가 장래에 있어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번 금리조작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야 하는 적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또 개개인이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시간을 놓치면 비슷한 일이 또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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