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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도둑질' 경남銀부터 '철퇴'...'금리조작 처벌조항'도 신설
'이자도둑질' 경남銀부터 '철퇴'...'금리조작 처벌조항'도 신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7.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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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피해 규모가 크고 시스템 심각한 허점 드러나"...'대출금리 TF' 법령·모범규준 개정키로
                                   황윤철 경남은행장 <경남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를 대규모로 부당하게 올려받은 경남은행에 대해 사실상 제재 방침을 굳혔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경남은행에 대해선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 제재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이번 사태 같은 '금리조작'이 드러날 경우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현재 경남은행 등의 금리 산정 시스템에 대한 특별검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토대로 제재 수위나 제재 조항 신설 등을 정하기로 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1만건 이상 최대 25억..."은행 차원서 조직적으로 대출 금리 조작 가능성"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이 1만건 이상인데다 최대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출 금리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나와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 3월 취임한 황윤철 경남은행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객 가치와 행복’을 강조하며 “꿈과 희망이 있는 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일성했지만, 취임 3개월여 만에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리면서 가시방석에 앉게됐다.

가산금리 책정은 은행권 자율규제인 모범규준을 각 은행이 내규에 반영한 것이다. 당국은 법령 위반이 아닌 내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할 수 없다.그러나 경남은행 사례는 피해 규모가 큰 데다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정기 경영평가에서 금리 산정 시스템도 검사한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 제재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뭘 잘못했는지 따져보는 게 우선"이라며 "검사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모든 걸 열어놓고 살펴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고 봤다.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본점 심사부서의 사전검토, 감사부서의 사후감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당 책정이 100곳 넘는 점포에서 1만2천건에 달하는 만큼, 일부 직원의 고의적 조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대면 조사도 병행한다.

금융당국 '금리 조작' 사실일 경우 대비 제재 근거 만든다...3일 대출금리 제도 개선 TF 첫 회의 열어

한편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의 '금리 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 대출금리 제도 개선 TF첫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같은 부당 금리 산정 결과가 나왔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이번 건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은행법, 시행령 등에서 제재 근거를 찾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규 위반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면서 "직접적 제재는 은행법이나 시행령에 따라 할 수 있다.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충분히 제재 근거를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리를 부당 부과할 경우,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출 가산 금리 부당 산정 사례에서 보듯, 명확히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서 "이를 어떻게 마련할 건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재 규정'은 내규 위반을 제재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와 별개로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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