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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가수 이미자, '20억 세금' 소송서 패소…법원 "수입 은닉"
원로가수 이미자, '20억 세금' 소송서 패소…법원 "수입 은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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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李씨, 44억 소득신고 누락해 19억9077만원 세금 부과 정당..은폐 위한 허위장부 작성"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2016년 탈세 논란에 휘말려 세무조사를 받은 '엘레지의 여왕' 가수 이미자 씨가 10년간 44억 원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자 씨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미자 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매니저를 통해 각종 공연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아 남편이나 아들의 계좌에 넣는 방식 등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44억 5천여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반포세무서는 이 씨에게 19억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미자 씨와 남편은 "매니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장기부과제척기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해 이씨에 대해 2006~2015년 총 세액 19억9077만3990원(가산세 2억8650만6009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자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히 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했을 뿐,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법한 처분"이라면서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매니저를 통해 공연계약을 체결하면서 기획사들과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연 장소나 성격(대도시, 기념일, 디너쇼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지급 규격'에 의해 출연료를 결정했다.

또 공연기획사 A사 대표 이모씨는 이 재판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계약서를 제안했지만 '이씨가 작성을 거부한다. 이씨가 탈세를 위해 여태껏 해온 것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인데 어떻게 써주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면서 "세무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면서 기획사 법인 계좌로부터 수령한 출연료만을 매출로 계상하게 하고 신고누락한 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기장을 탈루한 바, 이는 은폐를 위한 허위장부 작성"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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