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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유창수 부회장 '가시밭길'...'유령주식' 거래로 금감원 검사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부회장 '가시밭길'...'유령주식' 거래로 금감원 검사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08.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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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삼성증권 사태 되풀이...금융당국의 각종 징계로 경영능력에 '뒷말'도 잇따라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부회장 <사진=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 부회장)에서 발행했던 해외주식 매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9일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인력 5명이 투입돼 10일부터 5영업일간 진행된다. 검사 기간은 필요시 연장된다.

앞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처럼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한 개인투자자가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울트라숏 다우 30'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양이 팔렸다. 매도 전날 ETF가 4대1 주식병합을 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이 주식병합 결과를 뒤늦게 시스템에 반영해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 조사 받는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부회장, 초라한 성적표로 '가시밭길' 

이번에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유창수 부회장은 초라한 성적표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오너일가가 대표로 있는 금융기업 가운데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올들어 여성 고용 창출에 노력을 소홀히 한 기업으로 꼽히고, 심지어 금융당국의 잇단 제재까지 받으면서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오너일가가 대표를 맡고 있는 금융기업 가운데 실적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유진투자증권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16년 기준 당기순이익이 2년 전보다 29.6%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기업 가운데 오너일가가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곳은 교보생명,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코리안리, KTB투자증권 등 6곳이다. 이들 가운데 교보생명과 유화증권을 제외한 4곳 모두 2년 전보다 실적이 쪼그라 들었고 그 중 유진투자증권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유진증권의 자산규모는 8조965억원, 영업이익은 341억원, 당기순이익은 276억원을 기록했다. 2016년(영업이익 326억원, 당기순이익 251억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2년 전인 2015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각각 23.2%, 29.6% 감소했다.다만, 연말기준으로는 급격한 성장을 이뤘다. 2014년 영업이익 149억원, 당기순이익 64억원이던 유진증권은 2016년 영업이익 613억원, 당기순이익 460억원으로 311.4%, 618.8% 증가했다.

이처럼 회사의 실적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금융당국의 징계 및 각종 논란들은 여전히 유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뒷말을 낳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여성고용 차별 명단에 이름을 올려 구설수를 탔다. 

유진투증 임원들, 내부정보 이용한 주식투자로 올 1월 금감원서 '중징계 처분'

이밖에도 연초부터 각종 논란으로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유진투자증권 임원진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 주식투자한 것이 적발돼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말 계열사 회사채를 다른 증권사를 통해 편법 매수한 일이 드러난 데 이어 임원진들의 주식 내부거래까지 잇따라 불거진 각종 논란들로 인해 유 부회장의 리더십 역시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고유재산 투자 담당팀 총괄 본부장 A씨는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 관련 정보를 입수, 관련 주식을 배우자 계좌로 몰래 사들였다. 또 같은 회사 특정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본부장 B씨도 고유재산 운용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한 것이 드러났다.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별로 매매 내용을 회사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계열사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증권사는 계열사의 발행 주식이나 무보증사채권에 대해 최대 수량을 인수할 수 없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5개 증권사와 연계거래를 진행, 리테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2억5000만원의 중징계를, 유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임원 6명에게도 정직 1명, 감봉 1명,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3명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유진투자증권은 또 금융사고 예방대책 미비, 리스크관리 관련 위원회 업무체계 중복, 목표가격 괴리율 공시업무 오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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