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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쇄신안은 형식적인 반성문"이라고 혹평
참여연대, "공정위 쇄신안은 형식적인 반성문"이라고 혹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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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친청으로부터 쓴소리 들어

공허한 쇄신안으로는 셀프 개혁 어려워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고위간부들의 취업비리 사건과 관련,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으나 친정인 참여연대로부터 ‘핵심대책이 빠진 형식적인 반성문’이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1일 “공정위의 쇄신안은 재발방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정위는 재취업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주장 외에 이를 담보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논평했다. 이번에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과 국장급 직원 등 현직 2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적쇄신을 유보한 것이 그 예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그나마 공정위 쇄신안 중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대책과 ‘외부교육 참여 및 유료 강의 금지’ 대책 정도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부정부패의 원인은 지나치게 집중되고 비대한 권한독점에 있다면서 조사권과 고발권을 독점한 채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선언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쇄신안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공정위가 스스로 개혁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정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바뀌려면 우선 이번 취업비리와 연루된 전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 사건이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된 것인지 원점에서 재조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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