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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기술탈취는 中企 생존권 살해 행위...정부는 뭐하나?"
"재벌 기술탈취는 中企 생존권 살해 행위...정부는 뭐하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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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주최 '근절 토론회' 열려...'쎈에어로시스-현대로템' 등 4개 대표 피해사례 발표
     23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 토론회'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크게 약화 시키는 위험요소다. 쎈에어로시스-현대로템은 전차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소스 및 설계도면 기술탈취, 삼영기업-현대중공업은 제3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분쟁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 생존권 살해 행위"라며 "기술탈취를 완벽하게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 당국과 학계, 시민단체들은 23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토론회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사례 공유와 구체적인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쎈에어로시스-현대로템 △삼영기계-현대중공업 △더치트-경찰청 △짚코드-금융감독원 등 총 4개 사례 발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기술탈취 유형은 △하도급 관계에서의 기술탈취·유용행위 △계약체결 전 기술설명회 등을 통한 기술탈취 △계약 일방 해지 후 동일기능 상품 개발 등이다.

대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의한 기술탈취 주장 사례도 공유됐다. 더치트와 짚코드는 각각 경찰청과 금감원이 자사의 서비스를 모방한 서비스를 개발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공권력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원사업자에게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의 정당성 입증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도급계약이 해지 및 종료되면 기술자료를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에 엤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분쟁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15억 7000만원이던 중소기업 1개사 기술유출 피해금액이 지난해엔 18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경험률도 2014~2015년 3.3%에서 지난해엔 3.5%로 증가했다"면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한 범정부 치원의 조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 구축과 공정위, 특허청, 검찰, 중기부의 유기적 협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목표를 내놨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중기부와 특허청 등 행정부의 조사 및 수사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 구성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보호 인식전환 및 교육,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경제 공정위 과장은 △정액 과징금 상한액 10억원 상향조정 △기술유용 고발 시 공공입찰 참여기회 박탈 △ 기술유용 책임 범위 학대 등 공정위가 현재 추진 중인 정책 과제를 설명했다. 박성준 특허청 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침해자 이익 전액 환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확대 △영업비밀 보호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한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지난 5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해 갑질근절과 재벌개혁을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 등 재벌 대기업의 기술유용, 기술탈취, 납품대금 부당결정,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벌대기업의 소위 ‘갑질’로 불리는 각종 불공정해위는 피해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표한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 등은 결국 총수 일가의 황제경영 체제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경영권 승계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라며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하청업체, 대리점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 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핵심고리가 바로 공정경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가 용인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을 수탈하는 구조에서는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혁신은 없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수탈구조를 포기하고, 재벌대기업이 스스로를 혁신할 동기 자체가 존재할리 만무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하도급구조 해체가 혁신의 선결과제”라고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신생기업이 대기업 횡포에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경제시스템과 엄정한 법집행이 담보되면, 규제 유무와 강도에 따라 신규투자나 기술혁신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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