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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다시 '감옥행'? 박근혜 항소심 "동계스포츠센터에 준 16억은 뇌물" 판정
이재용 다시 '감옥행'? 박근혜 항소심 "동계스포츠센터에 준 16억은 뇌물" 판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2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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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서 뒤집어진 '삼성 승계'...朴 2심 '인정' vs. 李 2심 "없었다" 대법원서 가릴 듯
                         지난 2월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여부와 묵시적 청탁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의 항소심에서 다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마필 소유권도 삼성측이 아닌 최씨측에 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도 다시 늘어났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이 부회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판이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과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최악의 경우 하급심에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 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벌금액수는 200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의 뇌물 제공 부분이다. 지금까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선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으로 약속하고 지급한 213억원 가운데 용역대금과 마필 값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심 역시 마필 구매대금 등을 포함한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개별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위한 묵시적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5년형을 받았었다.

재판부, "이 부회장 승계작업 놓고 포괄적 현안 존재...박 전 대통령과 '묵시적 청탁' 존재" 판단

항소심에선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마필의 소유권 자체가 삼성에게 있다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결국 용역대금 36억원과 말과 차량 제공 금액만 뇌물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도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그룹 대주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되는 효과는 있었지만 이런 개별 현안들이 승계 작업을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승계 작업을 위한 부정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될 수 없어 1심서 유죄로 판결된 미르·케이(K) 스포츠 재단 출연,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등도 무죄로 판결났다. 이같은 판단 아래 이 부회장의 형량은 1심 5년 실형에서 항소심 2년 6개월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당시 재계는 전직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기업이 버티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은 물론 부정 청탁도 인정하지 않은 탓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실제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면 현재 삼성이 승계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과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봤다.

승마 지원서도 1심과 판단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금 213억원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승마 지원에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승마 지원에 대한 약속 자체를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마필과 관련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측에서 최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단,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해 뇌물 공여액 70억원을 인정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 우리나라에 제기한 국제투자자소송(ISD) 향방 예단 어려워...향후 '후폭풍' 클 듯

이번 재판부 판단으로 인해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자소송(ISD)의 향방도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부정청탁을 받아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켰다고 판단한 만큼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측의 주장을 부정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고위 권력과 기업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남은 삼성의 대법원 상고심은 물론 엘리엇매니지먼트의 ISD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향후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던 삼성그룹은 예상과 다른 판단에 충격이 큰 인상이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은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 결과가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 사건도 2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1심과 2심 판단이 갈릴 경우 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많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건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하면 결국 대법원에서 정리하게 될 것이다. 파기환송이나 혹은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하급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법정구속을 명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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