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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동대문·동작·중구는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종로·동대문·동작·중구는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 하남은 투기과열지역으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8.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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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양도세 가산,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 각종 규제 강화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가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돼 28일부터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구리와 안양 동안구 및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되고, 부산 기장은 해제됐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에 새로 포함된 지역은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 4곳으로 이들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급상승한 용산·영등포·강남4구에 인접해있는 점도 고려됐다.

'투기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10%포인트의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과 기업자금대출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규제된다.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에서도 배제돼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된다.

전국 투기지역은 지난해 '8.2대책' 당시 지정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까지 서울 15개구, 여기에 세종시까지 16곳으로 늘어났다.

투기지역은 직전 달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곳 가운데 △2개월간 전국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연간 주택가격상승률이 3년간 연평균 전국 상승률을 웃도는 경우 지정될 수 있다.

당국은 또 주택가격상승률이 가파른 광명과 하남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대구 수성구, 세종까지 29곳으로 늘어났다.

광명과 하남은 최근 3개월은 물론 지난 1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데다, 최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고려됐다.

40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구리시와 안양 동안구 및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되고, 부산 기장은 해제돼 42곳이 됐다.

부산 7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유일한 군(郡) 지역으로 시장 여건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지만, 최근 상승세에 개발호재가 남아있는 일광면은 그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당국은 투기지역에서 빠진 구로·금천·관악·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은평·서대문 등 서울 10개구와 성남 수정구, 용인 기흥구, 대구 수성·중·남구, 광주 광산·남구 등은 가격 불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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