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9일 여당과 야당이 8월 임시 국회 회기 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무조건 처리’를 위해 매우 위험하고 무리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야에 현재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가 주요 쟁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 지분보유 한도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면 심의를 연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한 것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처럼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은 원내지도부가 지난 8일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성급하게 합의한 것이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심사1소위가 논의하고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기업집단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ICT기업에 참여를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안(1안)과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개방하되, 경제력 집중 억제, ICT기반의 수준, 범죄경력 여부, 사회적 신용도 등 대주주 적격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자유한국당안(2안) 모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2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특혜 시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고, 시행령은 언제나 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일단 재벌·대기업 등 모든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여당이 개인총수 있는 상호출자기업집단은 배제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벗어나 특정 기업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도록 기업 정의도 불분명한 ICT기업에 대한 특혜를 적용하며 섣부른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 것도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