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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표하면서 말실수한 진의는 뭐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발표하면서 말실수한 진의는 뭐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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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상조 발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단순한 말실수인가, 과중한 업무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요 정책방향의 배경에 대해 ‘말실수’를 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내용을 정책의 논거로 인용한 발언의 진의가 무어냐고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 발의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기존 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 개정안대로 신규 (손)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상장회사 20%→30%, 비상장회사 40%→50%)의 적용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개 그룹(SK, 셀트리온)이라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지주회사 숫자는 55개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장이 현황을 잘못 알고 말실수를 한 것’이라며, 해명자료를 통해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으로 추가 지분 매입이 필요한 자회사는 총 100개, 손자회사는 82개’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세법상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조정 등을 통해 기존 지주회사의 자발적 보유지분율 상향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전체 지주회사에 미치는 세제 혜택은 총 20억원으로, 회사당 3600만원에 불과하다. 지분율을 상향하는 데 수조원이 드는 것을 감안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지주회사들로서는 굳이 지분율을 상향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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