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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기존대출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진
최고금리 인하, 기존대출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방안 추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9.0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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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대출약관 연내에 개정될 것"

가계신용대출의 40%가 최고금리(24%) 대출

[금융소비자 김영준 기자] 최고금리(연 24%)가 인하되면 저축은행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금리 대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 적용하기 위해 대출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저축은행 대출 약관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대출을 받거나 만기가 돌아온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때만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기존 대출고객들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10조 2,000억원 가운데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은 66%인 6조 7,723억원에 달한다. 특히 현행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상의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이 4조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이 중 연리 30%를 넘는 대출도 800억원(7.8%)에 이른다. 모두 최고금리가 내리기 전 대출을 받은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적용되면 이들의 대출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존 대출자도 낮아진 금리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 대출약관 개정에 나섰다.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된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로, 자문결과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연내 도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기존 고객은 혜택을 아예 못 받는 상황”이라며 “취약층 보호를 위해 약관 시행 후 대출분에 한해 소급 적용하자는 것으로 시장 개입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들은 연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2조40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조7,796억원)에 견줘 2,605억원(14.6%) 급증했다. 저축은행의 반기 이자이익이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순이익도 전년동기(4,933억원) 대비 680억원(13.8%) 늘어난 5,613억원을 기록했다. 역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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